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8.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8. 23:24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당동 631 제일하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2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23:22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비전3로 12 비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범행이 아닌 점, 과거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은 16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