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2:4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62%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