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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8 2019나118331
상속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첫 번째 줄의 “2001. 5. 12. H조합에”를 “2002. 5. 7. H조합에”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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