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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6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20: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상가 건물 D호인 E 가게 전면 유리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가로 방향으로 직선 형태의 길이 약 4m 정도의 흠집을 내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추정)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점포의 전면 유리를 손괴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유리를 손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도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리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리창에 가로 방향으로 그어져 있는 선은 총 2개인데 검사는 그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어진 선은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아 공소사실 자체도 특정된 바 없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최초의 경찰 진술 즉, 상의 오른 쪽 주머니에 철판에 선을 긋는 도구가 들어 있었고 그 도구가 위 주머니에 나 있던 구멍으로 튀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도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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