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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만 원 정도로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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