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9 2014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2:5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번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인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