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6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