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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22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 10. 피고 C 주식회사(2015. 3. 31. ‘D 주식회사’에서 변경된 상호이나, 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C’이라 한다)에게 629,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대여하였다.

피고 E은 피고 C의 위 대여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변제기: 2015. 3. 10. (연체이자 월 2%) 이자: 연 10% (매월 말일 지급)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피고 C) 또는 연대보증금(피고 E)으로 6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일인 2014. 3. 10.부터 변제기인 2015. 3. 10.까지는 위 약정에서 정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에서 정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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