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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노25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 전과가 1회, 동종 업무방해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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