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16:5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원 아침도시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진북 터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쏘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진북 터널을 서 신동 방면에서 학생회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F(48 세) 이 운전하던
G 쏘울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5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1. 사고 현장 사진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각 진출 청취보고서 (D, F)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