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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8도1023
공문서변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환 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남용 우 명의의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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