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9.21 2017도10282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서( 보완) 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식의 명의 신탁, 사문서 위조죄에 있어서의 포괄적 묵시적 위임과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