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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4206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4:10경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16 산수국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서 C(여, 12세) 등 여자 어린이 3명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여자 어린이들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관련 동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정신지체 3급, 경제적 궁핍 - 불리한 정상: 어린 아동들이 있는 장소에서의 범행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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