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46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344,751원과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344,751원과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