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50020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87,206,907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87,206,907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