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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2 2020가단2938
건물인도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27.09㎡를 인도하고,

나. 2020. 5.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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