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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8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고시원에서, 그곳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17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3cm, 전체 길이 38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주방으로 가 회칼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 여기 혼자 사나. 학생 조용히 좀 합시다. 씹할,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칫 중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던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격분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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