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