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1:4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고려할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