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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8298
공유물분할
주문

1. 나주시 O 임야 9,71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공유자인 원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할 것을 청구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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