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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8가합567292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97,351,784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8.부터, 3,130,60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해관계인 등 1) C은 ‘D’라는 상호로 제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5. 7.경 고양시 덕양구 E 제지하2층 F호 내지 G호(이하 E건물 H동의 각 호실을 ‘이 사건 000호’와 같이 표기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F호를 본점으로 제과제빵 도소매 및 유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E관리단과 별지 보험의 내용 기재와 같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에는 E 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나. 화재의 발생 1) 피고는 제과제빵 관련 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해 이 사건 G호에 냉동실을 설치하고 그 입구 천장에는 에어커튼(위에서 아래로 압축공기를 분출시키는 방법으로 공기유막을 만들어 바깥쪽과 안쪽을 차단시키는 설비, 이하 ‘이 사건 에어커튼’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2) 2016. 8. 13. 11:46경 이 사건 G호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날 12:30경 진화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E 건물 지하 2층 전체 사용면적 589.52㎡ 중 약 300㎡가 소훼되고, 그 외 냉동고, 기계설비 및 각종 물품 등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G호를 임차한 점유자인데 위 호실 또는 그 내부에 있던 이 사건 에어커튼 등이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또는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E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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