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04 2019가단335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과 1997. 5. 1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5년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의 아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부정행위 이후의 행적 등을 주된 고려요
소로 삼되,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둘 사이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위 액수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