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3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10여 년 전에 이혼하였지만 대학생인 두 딸의 학비를 일부 조달하는 등 자녀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 피고인의 전처와 두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명함을 손에 잡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술냄새가 많이 나고 차량에서 내릴 때 몸을 비틀거렸으며 신고한 견인차량 기사 및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싸움을 거는 등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은 1972년 특수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73년에 상습절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를 각 선고받았고, 상습절도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3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도박으로 벌금형 1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