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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가단2096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75,989원 및 그 중 40,475,929원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5. 16.까지 연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6.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B 주식회사(최종적으로 상호가 2014. 4. 4. 주식회사 C로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간 2011. 8. 26.부터 2012. 8.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나.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보증조건은 보증금액 40,000,000원, 보증기한 2018. 8. 17.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 범내골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그런데 2017. 10. 25. 소외 회사의 이자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3. 14. 부산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40,698,16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222,240원을 회수하였다.

바. 한편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고, 위 회수금 222,240원에 대한 2018. 3. 14.의 확정지연손해금은 6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40,475,929원과 확정손해금 60원의 합계 40,475,98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0,475,92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3.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최종 송달일인 2018. 5. 1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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