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및 피고인들이 범행과정을 일부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행위로 인한 두 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약 20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깨물어 상처가 발생하였는데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소독 및 흉터치료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