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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5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변제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 E과 허위 임대인 D를 직접 만 나 범행방법을 설명하고 그들 로 하여금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은 구체적 대출방법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H’ 의 부탁에 따라 일당을 받기 위하여 서류를 전달해 주었을 뿐이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와 별개로 무거운 죄책을 부담하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수 (9,300 만 원), 허위 임차인 역할 등을 한 공범들에 대한 선고 형과의 형평,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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