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3 2015가단34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11. 1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