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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7 2016가단4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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