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28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는 인천 중구 F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업주로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바, 2012. 7. 2.경 성명불상의 실화주 소유인 위조 헬로키티 휴대전화용 케이스 580개, 전기모기채 500개 등의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운송하여 국내로 밀수입하다가 인천본부세관에 단속되자, 위 성명불상의 실화주 대신 가짜 화주, 속칭 ‘바지’로 하여금 세관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으로서 E로부터 ‘위 물품에 대하여 실화주인 것처럼 세관 조사를 대신 받아 줄 사람을 구해 달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2.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세관에 대신 출석하여 위 물품을A 본인이 밀수입한 물건이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물품을 수입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1. 17: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본부세관 조사실에서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H 등에게 ‘위 물품이 자신이 밀수입한 물건으로 내가 위 물품의 실화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밀수품의 실화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명불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