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범행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