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5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피고에게 48,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3. 11. 22. 피고로부터 C 명의의 통장 계좌를 통하여 19,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원금: 일금 오천만원(50,000,000원), 변제기일: 2014. 10. 1., 이자납입일: 매월 1일, 채무자(피고)는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영수하며, 차용한 돈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특약: 위의 변제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12개월간 1회 연장할 수 있다.’라고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에 자필로 서명 및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후 하단에 ‘A(원고) 귀하‘를 직접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3. 10. 1.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다음날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19,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2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빌린 것이 아니라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