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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52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면 1억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7. 11:44경 서울 강서구 B빌딩 4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피고인의 처 E 명의 F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금융거래정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2개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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