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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6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납부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1. 22. 16:00경 제주시 도남동 소재 도남우체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B)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E대화내역출력본,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2개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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