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6. 3.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와 E가 보유하던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보통주식 30,000 주( 총 발행주식 100% )를 8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E에게 양도대금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F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F에 관하여 추가 적인 제세 공과금 등 기타 채무가 없음을 진술보증하고, 양도인과 관련된 보증, 채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 데 F은 회계처리 신고 및 증빙 부족으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 추정액이 300,000,000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있어 추가 채무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 피고 D과 그와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상 양도대금 8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에 의하면, 원고와 E는 2020. 6. 3. E가 보유하던
F 보통주식 30,000 주( 총 발행주식 100% )를 85,000,000원( 부가 가치세 선 지급금 포함 )에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20. 6. 3. 당시 F의 대표이사는 피고 D 이었고, E의 대표이사는 피고 B 였던 사실, 피고 D이 2020. 6. 3. 원고에게 F에 관하여 추가 적인 제세 공과금 등 기타 채무가 없음을 진술보증하고, 양도인과 관련된 보증, 채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