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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20가단13298
양도양수대금 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6. 3.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와 E가 보유하던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보통주식 30,000 주( 총 발행주식 100% )를 8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E에게 양도대금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F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F에 관하여 추가 적인 제세 공과금 등 기타 채무가 없음을 진술보증하고, 양도인과 관련된 보증, 채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 데 F은 회계처리 신고 및 증빙 부족으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 추정액이 300,000,000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있어 추가 채무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 피고 D과 그와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상 양도대금 8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에 의하면, 원고와 E는 2020. 6. 3. E가 보유하던

F 보통주식 30,000 주( 총 발행주식 100% )를 85,000,000원( 부가 가치세 선 지급금 포함 )에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20. 6. 3. 당시 F의 대표이사는 피고 D 이었고, E의 대표이사는 피고 B 였던 사실, 피고 D이 2020. 6. 3. 원고에게 F에 관하여 추가 적인 제세 공과금 등 기타 채무가 없음을 진술보증하고, 양도인과 관련된 보증, 채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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