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물류폐기물(1일 처리능력 10톤)을 가축먹이 등으로 재활용하는 음식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위 'E'은 2016. 2. 29. 평택시에 설치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 2017. 5. 1.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시설 및 용도 일부 변경)를 마쳤고, 2017. 7. 14.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의 합격판정을 받아 2017. 9. 19. 폐기물처리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고, 2017. 11. 17.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수리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안성시 F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아들 피고 C이 3.5톤 차량으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 일부를 닭 먹이로 사용하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7. 4. 24. 피고 B에게 3,000만 원의 보증금(피고 B 주장 : 기존 식용 개 반환 미수금 1,200만 원과 2017. 5. 4. 1,800만 원 입금)을 받고서 “원고의 'E'에 음식물 재활용시설허가가 있는바, 2017. 5.부터 2019. 5.까지 3.5톤 차량 소유자 G 피고 C의 오타 으로부터 받아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보증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차3279호 보증금반환 지급명령(2018. 11. 15. 확정)에 대하여 2019. 5. 27.경 보증금 3,000만 원과 경매비용 등을 전액 공탁하고 같은 법원 2019가단7808호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9. 8. 14.경 변제공탁으로 채권ㆍ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평택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24.경 피고들로부터 피고 C의 3.5톤 차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