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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4가합152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9,080,704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4.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토공사업과 상하수도 설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신축 판매업, 부동산 매매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부지조성 등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일대 약 8,000평에 총 7단지 67동인 타운하우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2008. 7. 2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위 사업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고 한다) 중 부지조성 및 외부옹벽 공사(이하 ‘부지조성 등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부지조성 등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승계 13.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이 사건 사업 중 2008. 7.경 피고와 D 사이에 계약한 부지조성 등 공사(2,640,000원)이며, 2010. 11. 30.까지 시공분(1,238,000,000원)으로 타절준공되었고, 잔여 공사분(1,402,000,000원)은 원고가 계약조건 등 일체를 승계, 시공하였으며, 현재 모든 공사는 시공 완료되어 잔금(524,000,000원)이 미기성되어 있음. 위 D이 부지조성 등 공사를 중도에 그만두자,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최초 계약 중 1,402,000,000원의 미시공 공사분을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정하는 기타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부대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이 사건 사업현장에 전기통신상수관가스관로 및 오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부대 토목공사 이하 ‘부대 토목공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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