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 4. 30.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대구 수성구 C 도로 76㎡중 1/8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10. 5. 13. 위 토지 지분 중 1/16 지분을 소외 D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고, 나머지 1/16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16.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나 당시 시가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가액인 3억 원으로 정해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에 약 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상태였고, 금융비용으로만 매월 1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속한 소유권 확보가 절실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부당하게 높은 매매대금을 요구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