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22 2019고단1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1: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