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① 2003. 1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②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7km로 장거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