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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2.05 2013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1: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도로에서 같은 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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