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15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1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어디 사느냐, 학교 어디에 다니느냐”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병과 예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및 청력상태 등 사정을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및 전력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