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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86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단21960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직권으로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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