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86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단21960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직권으로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단21960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직권으로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