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3009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차5776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이를 직권으로 인가한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차5776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이를 직권으로 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