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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가합501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9,99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12%, 그...

이유

원고가 1993. 12. 3.경부터 2012. 4. 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1억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별지 목록과 같이 이자 월 1%, 변제기는 원고와 피고가 상의하여 추후에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인 20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240호)를 제기하여 2017. 9. 22.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150,000,000원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200,000,100원을 뺀 나머지 949,99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2.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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