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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8 2015허763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등록특허공보(갑 제3호증)에 기재된 그대로 옮겨 적는다.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F 3) 특허권자 : 피고 4) 발명의 개요 [도 5] 종래의 어스단자와 접지단자의 접속구조 어스단자 접지단자 안착공 걸림턱 공간부 이 사건 특허발명은 110/220볼트 콘센트의 어스단자를 접지단자와 접속되게 하는 접속구조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종래에는 접지단자와 어스단자의 어느 일측으로 안착공을 형성하고, 안착공에 끼워지도록 구비된 걸림턱을 구비하여, 걸림턱이 안착공에 결합된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일정 각도를 회전시키면 걸림턱으로 인해 접지단자와 어스단자가 조립되어 결합되는 접속구조로 되어 있었다

(식별번호 [0002]). 그러나 이러한 접속구조는 안착공에 끼워져 걸림턱에 걸려 임의적인 이탈이 방지되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것이 끼워지고 회전되어지기 위하여 형성되는 유격이나, 온도 변화에 따른 금속의 수축팽창으로 접속불량이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제작을 위한 공정이 많아지는 등의 제조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식별번호 [0003]).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접속단자와 어스단자를 서로 밀착되게 하여 접속불량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적으로 간단하면서 제작 공정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접지단자와 어스단자의 접속구조를 [도 2] 접지단자와 어스단자의 접속구조 어스단자 절개부(12) 걸림부(13) 홀(11) 접지단자 접지단자 어스단자 홀(11) 접지단자 어스단자 어스단자 구멍(21) 제공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0007]). 접지단자(10)와 어스단자(20)가 맞물리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 밀착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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