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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09 2015가단206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아들들로 형제지간이고, 망 C은 2002. 5. 4.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 C으로부터, 1999. 1. 22. 안동시 D 답 306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22. E 대 2036㎡ 중 268/2036 지분 및 E 제1호 단층주택 2채, 돈사, 변소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7. 매매(거래가액 33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6년경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받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부당이득반환 또는 약정금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금으로 1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G은 망 C 생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망 C 사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추후에 원고에게 이전하여 준다고 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후 원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원고는 망 C의 사망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신청이나 가처분신청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 망 C이 생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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