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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0 2018나1012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선정자는 춘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7.부터

8. 19.까지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10회에 걸쳐 되메우기 작업을 하였고, 피고는 작업시간이 일 8시간으로, 작업료가 일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작업일보 10매(갑 제2호증의 1)의 ‘현장 확인’ 란에 자필서명하였다.

다. 선정자는 2015. 8. 7.부터

8. 19.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11회에 걸쳐 토사 운반 등의 작업을 하였고, 피고는 작업시간이 일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설기계 작업 계약서 11매(갑 제2호증의 2)의 ‘현장 책임자(회사 대리인)’ 란에 자필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건설기계 작업 계약서(갑 제2호증의 2)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필적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등 참조), 피고 스스로 자필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작업일보(갑 제2호증의 1)에 나타난 피고의 자필서명과 대조하여 보면 건설기계 작업 계약서(갑 제2호증의 2)도 충분히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보수채권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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