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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1 2016가단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44,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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