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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48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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