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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6구합10637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들 보상금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친수구역조성사업[T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4. 1. 23. 국토교통부 고시 U, 2015. 1. 19. 국토교통부 고시 V - 사업시행자 : 피고, 대전광역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2016. 3. 24.) - 수용대상 :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5. 17. - 손실보상액 : 별지 1 원고들 보상금 목록의 ‘수용재결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2016. 11. 24.) - 손실보상액 : 별지 1 원고들 보상금 목록의 ‘이의재결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W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손실보상액 : 별지 1 원고들 보상금 목록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W(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오른쪽에는 X도로 X도로는 대로 Y인데, 원고는 2018. 1. 16.자 준비서면에서 대로 Z에 관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로 Z는 이 사건 사업 등으로 인해 폐지된 도로가 아니라 개설 예정인 별도의 도로이므로, 도로 폐지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X도로에 관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도로’라 한다

가 지정되어 지형도면까지 고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이 실시되면서 위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당해 공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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